2023년 기초연금 신청기준, 자격, 구비서류 등 기초연금 이란?
만 65세가 되셨거나, 만 65세 부모님이 있으신 분들은 기초연금에 대해 알고 계실겁니다.
기초연금은 과거 노령연금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, 현재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른 제도 입니다.
따라서 만 65세가 되었을 때, 국가에서 받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그럼 기초연금 신청기준 및 자격, 구비서류 등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면서 기초연금이란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기초연금의 신청기준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부부의 10년 내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에 대해 조사합니다.
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되기 한 달전 부터 신청가능합니다.
58년 2월17일 생이라고 했을 때, 58년 1월부터 신청이가능합니다. 신청주의이므로 잊지 말고 꼭 신청하셔야 지급 받을 수 있으며, 공단에 생일 전달에 통지서를 발송하지만 본인이 잊지 않고 신청하셔야 합니다.
자격은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2,020,000원 미만, 부부기준으로 3,232,000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국가가 기초연금 자격을 부여합니다.
신청 시 모든 신청서류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되어있으며, 기본적으로본인통장, 신분증, 배우자 신분증 통장을 가지고 가셔야합니다.
추가적인 필요서류로는 개인마다 다르나, 월세를 거주하거나 전세에 거주 할 경우 해당자료를 가지고 가야하며 개개인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,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그럼 바로 다음 포스팅에서 기초연금 재산 및 소득기준 계산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