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나라 복지제도

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(지역사회투자서비스 복지사업)

멍이라이프 2023. 2. 15. 18:52

 2023년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

 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이신 분이면서 연령 및 욕구기준이 충족되어야 신청하 실 수 있습니다.

 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노인성 질환의 건강을 증진하고,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복지 사업으로, 주소지 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하며, 신청기가능 1월~2월 중 해당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날입니다. 

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위한 연령 및 욕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 - 근골격계, 신경계, 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

 -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류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, 신경계, 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

  *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을 제외한 신청자는 의사 진단서, 소견서, 처방전, 통원(진료) 확인서가 필요하며, 진단서 내 질병분류 코드는 G, M, I 및 R81, E10~15 중 하나가 포함되어있어야 합니다.

 

해당 서비스는 월 가격은 168,000원이나 정부지원금 151,200원 본인부담금 16,800원이며, 총 12개월 동안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내용

   서비스 내용은 의료법,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.

  서비스 제공절차는 총 3단계로 진행되며, 1단계 신청자의 소득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며, 2단계 선정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후, 3단계 서비스 시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를 시행합니다.

 

       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용자 선정 시 우선순위는 1순위 신규이용자 2순위 등록장애인 또는 상이등급판정자 3순위 수급자, 차상위 4순위 고연령순으로 이루어집니다.

  노인성 질환 또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위한 건강증진 복지서비스이니,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.